사위가 장모님을 대신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전재)
법적으로 사위와 장모의 관계는 시부모 관계에 속한다. 부부가 결혼하면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법' 에 따르면 장모의 주요 의무를 다한 사별사위는 제 1 상속인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시어머니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의 당사자이지만 출정하기가 불편하다면 민사대리의 형태로 출정을 허가할 수 있지만 법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근친족' 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관련 사회조직이나 기관이 추천한 사람,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시민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사람은 직접 대리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풀뿌리 법률 직원; (3)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4) 당사자의 직원; (5) 당사자가 소재한 공동체에서 추천한 시민. (6)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시민. (7) 당사자의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다른 사람들이 시민을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위와 장모는 민법상의 가까운 친척이 아니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 법률 보조원, 법률 문서, 변호사, 결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