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법원이 심사하여 인정한 법률관계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당사자가 변경을 거부하면 법원은 인정된 법률관계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적 관계의 성질이 사건의 사실에 따른 법원의 인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두 번째 관점. 민사소송이 방치되고 한쪽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법원이 민사 분쟁을 심리하는 범위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없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적 관계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