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예" 와 "예"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법률 규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응당' 과' 예' 는 법리학에서 사실상 강제성 규칙과 허가성 규칙이다. 응당' 과' 예' 는 형법과 행정법 중 가장 많다. 그중 형법이 가장 두드러진다. 형법의 대량의 조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규칙과 특정 규칙에 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17 조 제 3 항: 만 14 세 18 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제 19 조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해결: 법률 용어에서' 응당' 의 효과는' 예' 보다 높다. 소위' 응당' 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고,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위 "예" 는 기본적으로 "권리" 와 동일 할 수있는 허가 조항입니다.
위의 법률은 간단히 말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경량이나 경감의 줄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 양형 줄거리에서 먼저 관대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벙어리인 사람은 신체 장애이기 때문에 양형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하지만, 이런 보살핌은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사건에 따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가능하다. 즉,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필요는 없다.
사실, 법은 판사에게 양형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 판사는 양형할 때 구체적인 사건의 구성 요소, 사회적 유해성, 수단, 목적,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