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 양육권의 귀속을 협상할 수 있다. 한쪽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른 쪽이 기꺼이 아이를 키우면, 양측은 아이의 양육권에 합의할 수 있다.
양측이 모두 아이를 키우고 싶거나 양측 모두 자녀 양육을 포기하면 법원을 통해 이혼을 기소하고 자녀 양육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아이의 성장에 더 유리한 쪽에 부여하고, 다른 쪽은 소득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한다.
이혼 후 양측의 상황이 바뀌면 협상이나 법원 기소를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후 부양비는 아이의 생활에 쓰이고 남녀가 배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