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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빌딩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법률 분석: 건설공사는 담보물의 조건을 충족하면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로 잡을 수 있다. 건설중인 모기지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담보의 목적은 건설공사에서 계속 건설할 자금을 받는 것이며, 은행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2. 담보인은 이미 합법적인 건설공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사용권과 건설공사로 자산담보를 투입했다.

3. 건설공사 담보는 담보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은 건설공사 담보권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성립되지 않아 채권자는 담보권을 얻을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