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의 목적은 건설공사에서 계속 건설할 자금을 받는 것이며, 은행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2. 담보인은 이미 합법적인 건설공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사용권과 건설공사로 자산담보를 투입했다.
3. 건설공사 담보는 담보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은 건설공사 담보권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성립되지 않아 채권자는 담보권을 얻을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