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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수 분쟁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보상 분쟁은 먼저 현지 노동중재기관에서 중재해야 하며,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줄곧 노동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요청은 노동관계 등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무급 노동보상 분쟁으로 간주되어 일반 민사분쟁으로 접수된다. 고용인은 노동자가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임금지불을 거부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서가 배달되는 날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고용인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보상 거부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76 조 (1) 는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3 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금액은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이다. (2) 10 명 이상의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누적액은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집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조사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