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사고는 사망 3 명 이하, 중상 3 명 이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300 만원 이상 불만 10 만원;
2. 중대 사고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3 명 이상 10 명 이하,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3. 중대 사고는 한 번에 사망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중상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4. 특별중대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사고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는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