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69 조에 따르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서와 원천 징수, 대리 납부 단위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배분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주로 농민) 이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물을 완전히 취소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업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이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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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금의 납세자들은 농업세와 같은 다른 역사적시기에도 변화할 수 있다. 농업협력화 전에는 개인 농가였고, 농업협력화 뒤에는 농업생산협력사 두와 이후 생산대대가 있었다.
나중에 주로 농촌 기본 회계 단위와 청부업자로 전국적으로 농업세를 취소했다. 국가 공직자만이 국세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국가 공직자도 인민을 위한 공복으로 불린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농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