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2 월 26 일 국방동원법은 우리 국방동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국방동원 중 사회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다. 이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국방동원 건설의 실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해외 동원 사업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흡수하며, 국방동원의 원칙, 조직 구조, 기본 내용, 기본 제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첫째,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동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국방동원 준비, 실시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국방동원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안전의 요구에 건전하게 적응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응급메커니즘과 연계되는 국방동원 체계를 세우고, 국방동원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방동원은 평전 결합, 군민 결합을 견지하고 통일 지도자, 국민 참여, 장기 준비, 중점 건설, 통합 균형, 질서 있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평소의 국방동원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규정된 국방동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국방 동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국방동원 경비는 사안권 구분 원칙에 따라 각각 중앙과 지방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7 조 국가는 국방동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시민과 조직에 표창과 장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