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회사 하청팀과 임시용공의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 하청팀과 임시용공에 관한 법률 법규 및 상급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제 2 조 각 단위, 프로젝트부는 하도급 팀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어떤 형태로든' 가방으로 대신',' 벌로 대신' 을 엄금한다.
제 3 조 공사를 하도급할 때, 공사를 안전자격이 없는 기관에 하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단위와 프로젝트부는 하도급 단위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각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 장 하청업체 자질심사 제 5 조 하청업체 자질심사의 내용:
(1) 정부 주관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업허가증, 시공허가증 및 안전생산허가증. (2) 공증을 거친 법정대표인 자격증명서나 법정대표인 위임장. (3) 현지 정부 부처나 업주 부처가 인증한 시공실적, 최근 3 년간의 안전시공기록. (4) 하도급 기관의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는 현지 안전 주관 부서의 교육을 거쳐 합격을 심사하고 해당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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