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리고,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담보물권의 설립은 주채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며, 담보물권 종속 속성의 구현이다. 담보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소지하도록 위탁되었을 때, 담보물권의 명목 소유자는 실제 채권자와 분리되어,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권이 채권 기반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 "민법전" 은 보증제도에 대한 사법해석이 명확하며, 보증인이 담보물권이 위탁된 사실을 알 때 채권자나 그 수탁자 (명목상의 담보물권자) 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해야 한다.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리고,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