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헌법은 헌법 제정의 형식과 절차가 일반법과는 달리 특히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정, 헌법 개정, 헌법 해석 등 제헌 활동의 신성성을 반영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연성 있는 헌법이란 헌법을 만드는 형식과 절차가 일반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헌법은 법적 효력면에서 일반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강성 헌법과 유연성 헌법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전형적인 강성 헌법에 속하고 영국 헌법은 전형적인 유연성 헌법에 속한다.
강성 헌법과 유연성 헌법의 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 헌법도 강성 헌법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 64 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5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으로 통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과반수로 통과되었다." 중국에서는 헌법 제정의 형식과 절차가 일반 법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헌법도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