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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
법률 분석

(1)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고용기간 동안 고용인이 인신상해를 당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인이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고,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4) 종업원이 종업 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손상을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나 하청 단위가 청부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해당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9 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