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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매달 언제 월급을 지급할지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고 주 일 시간 임금제를 시행하면 주 일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근로자와 고용인은 스스로 임금 지급 시간을 약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 * * *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