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가 대중의 참여와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보호 우선 순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대중 참여, 손해책임 5 가지 원칙. 1. 환경보호는 국가 발전의 우선이다. 2.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원칙은 종합예방의 원칙으로 정의됩니다. 즉 환경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잡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원칙은 또한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하수도 허가 시스템, 기한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중국 환경법의 해당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3. 대중은 일정한 절차나 채널을 통해 공공 환경 권익과 관련된 모든 발전 결정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결정의 실명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이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4. 신환경보호법 제 5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 은'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는가' 원칙의 대체표현이어야 한다. 오염자 유료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