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과 검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구분자가 다릅니다. 감사기관의 수사권은 횡령뇌물 남용,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감사 대상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였다. 검찰 등 행사한 수사권은 형사범죄나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사범죄와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공직자, 군인이 의무를 위반한 범죄, 군 내 형사사건, 법률법규가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기타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 감찰기관이 조사권을 행사하다. 감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다. 중요한 조사 사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동급 당위와 상급감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런 특정 주체 자격은 법률 규정과 인정이다.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감찰기관 수사권의 적용 근거는' 감찰법' 으로 처벌과 교육의 결합, 관엄상제를 부각시켰다. 검찰 수사권의 적용 근거는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공안기관의 인권 보장과 범죄 단속을 강조하며 사건 처리 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