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준에는 5 보험 1 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정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고용인 단위의 강제성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특수근무환경, 특수수당조건, 노동자보험, 복지대우, 각종 비화폐성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 규정' (제 12 조)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 근무 시간 연장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절 등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성과급이나 임금 공제 등을 실시하다.
성과급이나 임금 공제와 같은 임금 형식을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응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이유로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