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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인권 법규.
토지관리법 제 11 조에 따르면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서 책자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 사용권의 확인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농촌 토지를 엄격히 보호한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는 토지 정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경작지의 붉은 선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촌 경작지의 비옥도를 보장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비농업 건설이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농민들이 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토지는 회수될 것이다. 동시에,'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경작지를 대량으로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과 구속으로 나뉘며, 줄거리가 심하면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유통과 확인권이 더욱 엄격하다.

농민들은 도급지와 택지의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것이며, 보조금, 철거, 토지 취득 등에 대한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확실한 후, 한 가구와 한 집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토지가없는 농민과 토지가없는 농민에게는 주택 건설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순환에는 소유권 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토지 순환은 점점 더 규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