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 사용권의 확인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첫째, 농촌 토지를 엄격히 보호한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는 토지 정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경작지의 붉은 선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촌 경작지의 비옥도를 보장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비농업 건설이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농민들이 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토지는 회수될 것이다. 동시에,'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경작지를 대량으로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과 구속으로 나뉘며, 줄거리가 심하면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유통과 확인권이 더욱 엄격하다.
농민들은 도급지와 택지의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것이며, 보조금, 철거, 토지 취득 등에 대한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확실한 후, 한 가구와 한 집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토지가없는 농민과 토지가없는 농민에게는 주택 건설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순환에는 소유권 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토지 순환은 점점 더 규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