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가 선불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부상자와 가해자 모두 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조례 제 3 1 조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
2. 보험회사는 교통경찰부에서 발급한 서면 선수금 통지, 부상자의 병력/진단증명서, 구조비용에 대한 서류 및 상세 내역을 받은 후, 피해자를 구제하는 병원에 즉시 구제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선수금을 구급병원이 은행에 개설한 전용 계좌로 분류하고, 현금 선수금이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보험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선불합니다.
(a),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규정" 제 22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2),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선불통지서를 받습니다.
(3), 피해자는 반드시 구조해야 하고, 구조비용은 이미 발생했으며, 구조병원은 구조비용 서류와 상세 항목을 제공한다.
(4),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지불한 구조비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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