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잘 사는 후에 부양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부양비 문제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상해 가정 법원은 재판 후 추징비용이 합의를 넘어 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비용이 확실히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협정 이외의 교육훈련비용에 대해 실제 양부모는 필요한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협상이 필요한 비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양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실제 양부모의 부양부담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법원은 여자 측의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