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아기 17 을 키우는 데 46 만 원이 들었다. 여자는 전남편에게 부양비의 절반을 요구하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 17 을 키우는 데 46 만 원이 들었다. 여자는 전남편에게 부양비의 절반을 요구하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 측 리와 남자 서씨는 2004 년 법원을 통해 이혼을 중재했다. 딸은 여자와 함께 생활하고, 남자는 한 달에 500 위안의 부양비를 18 세까지 지불한다. 남자는 일년 내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원고 이씨는 주로 딸의 교육과 생활을 담당한다.

남자는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잘 사는 후에 부양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부양비 문제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상해 가정 법원은 재판 후 추징비용이 합의를 넘어 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비용이 확실히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협정 이외의 교육훈련비용에 대해 실제 양부모는 필요한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협상이 필요한 비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양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실제 양부모의 부양부담 범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법원은 여자 측의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