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수속이 완비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정 사유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과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이나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고 자료:
중앙당 학교-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