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행 화해는 중요한 민사집행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발성, 즉 집행 화해는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상호 양해, 자원처분의 원칙에 따라 협상한 것이다. 어떤 사람 (법원 포함) 도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 없고, 비자발적이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 없이 이루어진 집행 화해는 무효이다. 2. 합법성, 즉 화해 협정의 내용은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및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도 똑같이 무효가 된다. 유연성, 즉 화해 협정의 형태는 유연합니다. 관련 법률은 "화해 협정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화해 협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 협의가 없는 경우, 집행자는 화해 협의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관련 법률의 규정보다 한 가지 서면 요구가 더 많지만, 이는 단지 사람들이 집행 중인 통행 관행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4.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한 당사자가 합의된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을 뿐, 화해협의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에 합의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