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자료:
저작권법에 근거하다
제 16 조 시민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자는 서명권을 누리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다.
(a)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직무작품
(2)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계약 약정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을 향유하는 직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