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 조사 및 단속 방법.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무면허 경영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경영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2) 무면허 경영 혐의를 받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한다. (3) 무면허 경영 혐의를 받은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무면허 경영 혐의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다. 무면허 경영이 의심되는 장소는 압수할 수 있다. 무면허 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물품을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무면허 경영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다.
제 13 조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무면허 경영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14 조 경영자인 줄 뻔히 알면서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 창고 보관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무면허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조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