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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류의 전자 배달에 관한 대법원 규정
법률 분석: 배달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송달 주체는 반드시 법원이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법원에 소송 서류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로 소송 서류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며, 송달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을 받는 것은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이다.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실시하는 소송 행위이다. 법원은 소송 절차 외 또는 소송 절차 중이지만 소송 참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거나 제출하는데, 이를테면 상하법원 간에 사건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직무행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