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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공안기관에 가서 행정사건 서류를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은 대리 소송의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31 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32 조 대리 소송의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시민에게 조사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1. 변호사의 마권권은 소송 단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이미 종결된 행정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위탁서는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열람권을 누리지 않는다.

3. 공안기관이 변호사의 서류 복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