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가리킨다. -응?
"도로 교통안전법" 에 정의된 "도로" 이외의 도로는 광산 지역, 공장, 삼림 지역, 농장 등의 기관에서 건설한 사회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전용도로, 시골길, 논밭기경로, 도시건물이나 배옥 사이의 터널, 기관, 학교, 주택단지의 터널 등과 같은 도로에 속할 수 없습니다. 도로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도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의 도로교통규정
제 35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통행해야 한다.
제 36 조 도로 상황과 교통 수요에 따라 도로를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보도로 나누어 자동차, 비자동차,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는 나누지 않고,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에서 통행한다.
제 37 조 도로는 전용 차선을 설치하고, 전용 차선 내에서는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은 전용 차선 내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차량 및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합니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