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감독 법원은 사법기관에 속한다.
공안기관의 성질은 이중적이다, 즉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한다.
기위는 기검 부문으로, 어떤 부문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당위의 지도력을 받는다.
둘째, 기능이 다릅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의 장정과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의 위원회가 당의 작풍 건설을 강화하고 반부패 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셋째, 예속 관계가 다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상하 공안기관의 관계는 업무지식에 속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당의 위원회와 상급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지도 아래 일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바이두 백과-공안기관
바이두 백과-징계 검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