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0 조 환자는 외래 진료기록,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실험실 검사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병력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인증 표시를 찍어야 한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의료기관 병력관리조례" 제 15 조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및 보건계획생 행정부, 한의학 관리부 또는 의료기관이 병력관리 담당 부서나 인원을 허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자의 병력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