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 될 수 없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 조 * * * 중재는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