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 방법은 하수도 허가 신청, 발행, 집행, 감독 및 처벌에 적용됩니다.
둘째, 환경보호부는 고정 오염원 배출 허가 분류 관리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발표하여 하수도 허가 관리 범위와 신청 시한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
고정 오염원 배출 허가 분류 관리 목록에 포함 된 기업 및 기타 생산 사업자 (이하 하수도 단위) 는 규정 된 기한 내에 하수도 허가 수령을 신청해야한다. 고정 오염원 배출 허가 분류 관리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하수도 단위는 당분간 하수도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셋째, 오수 단위는 법에 따라 오수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오수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하수도 허가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 조.
다음 하수도 단위는 하수도 허가 관리를 구현해야합니다.
(1) 국가가 규정한 공업 배기가스나 유독성 유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 단위.
(b) 석탄 열원을 중앙 난방 시설로 하는 생산 경영 단위.
(c) 산업 폐수, 의료 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4) 도시나 공업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운영 단위.
(5)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기타 하수도 단위. 환경보호부는 하수도 허가 하위 산업 분류 관리 카탈로그를 개발 및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하수도 허가 관리를 추진했다. 오염물 배출 단위는 카탈로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증명서를 가지고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며, 무허가 또는 무허가 오염물 배출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