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계는 노동법과 법규가 노동관계를 조정하여 형성한 권리와 의무관계이며, 노동법규범이 실생활에서 반영된 것이다. 사회제도에 따라 노동법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 관계는 노동법규 조정을 통해 형성된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생산수단 소유제 형태의 차이는 노동법 관계의 다른 유형을 결정한다. 동시에 노동법 관계의 유형은 노동법 관계 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노동법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노동법 관계의 주체가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노동법 관계의 참가자 (자연인과 법인 포함) 라는 점이다. 시민과 법인의 노동권과 행동능력; 노동법 관계의 내용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법 관계 쌍방의 권리와 의무다.
노동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법적 사실 (직업사건과 행위 포함) 이어야 한다.
노동법관계란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법 규범에 따라 사회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노동관계의 법적 구현이며, 노동관계가 노동법 규범으로 조정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