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를 빌려 증권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친족을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볶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자가 주가를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단 확인되면 바로 본인의 계좌로 간다.
그리고 증권감독회가 알게 되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이 계좌가 주가를 확실히 조작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계좌는 비활성화될 것이다. 이름이 증권감독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신분증과 나는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주식 투기는 그 자체로 위험이 크며, 친척에게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주식도 친척에게 위험도 크다. 만일 주식 투기가 손해를 본다면, 나는 너에게 와서 한 입 물어뜯고,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기를 해 준다면, 너도 네가 손해를 보게 하거나 소송을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증권감독회가 알고 있는 번거로움이다.
또한,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를 빌려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좋은 사람을 돕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은 결국 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쁜 사람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