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상대인은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계약의 상대인은 계약 관계를 맺은 쌍방의 상대인 또는 공동이익을 가진 상대인이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곳의 상대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 즉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상대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45 조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실시한 것, 순익한 것,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