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호원칙: 건강보호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건강보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양질의 건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예방 위주의 원칙: 예방 위주는 우리나라 보건 사업의 기본 방침이자 위생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3. 공평원칙: 공평원칙은 이익균형을 가치판단기준으로, 위생자원을 분배하고, 보건활동을 조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보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사회 건강 보호 원칙: 사회 건강 보호 원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건강 이익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보건법이 인정하는 목표이다.
5. 환자 자주원칙: 환자 자주원칙은 환자가 신중히 고려한 후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의료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책임있는 자주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위생 업무를 이끌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정신장애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건전한 정신위생 업무 조율 메커니즘과 책임제도를 세우고, 관련 부서가 맡은 정신위생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신장애 예방과 정신장애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일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