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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벌금액과 연체료상한선
행정처벌 연체료에 상한선이 있는 경우, 연체료는 행정처벌 벌금액과 벌금이나 연체료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다. 연체료의 벌금 상한선은 벌금 원금 (예: 벌금 400 원, 마지막 연체료는 400 원, 최대 연체료는 400 원) 을 초과하지 않는다.

행정처벌 기한이 지난 벌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처벌 벌금과 연체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지불 의무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체료의 기준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연체료를 부과한 지 30 일이 넘었고, 당사자가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도록 독촉한 것으로,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게다가, 벌금이나 연체료의 액수는 금전의무를 지불하는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행정처벌 연체료에 상한선이 있다면 연체료의 최고액은 행정처벌의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5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화폐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기한이 지난 벌금의 액수는 의무지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