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기한이 지난 벌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처벌 벌금과 연체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지불 의무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체료의 기준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연체료를 부과한 지 30 일이 넘었고, 당사자가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도록 독촉한 것으로,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게다가, 벌금이나 연체료의 액수는 금전의무를 지불하는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행정처벌 연체료에 상한선이 있다면 연체료의 최고액은 행정처벌의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5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화폐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기준을 알려야 한다.
벌금이나 기한이 지난 벌금의 액수는 의무지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