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 기반과 법의 상호 작용
경제기반은 법률제도를 결정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기초가 사회의 물질적 기초이며, 법률제도가 이 기초 위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경제 형태는 서로 다른 법률 제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률 제도가 사유제와 시장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은 경제에서 가이드와 보장 역할을 한다: 그것은 경제 행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계약법, 경쟁법, 노동법은 모두 경제 활동에 규범과 보호를 제공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경제 기반과 법의 상호 제약
법은 경제행위를 규제하고, 경제행위를 규제하고, 경제주체의 행동을 규범하고, 경제활동에서 위법행위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보호한다.
경제 발전에는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 빠른 경제 발전에는 법률 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경제 형식과 모델의 출현은 사회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법률의 후속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경제 기반과 법의 상호 촉진
법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은 경제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과 투자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좋은 법제 환경은 경제 주체의 활력과 혁신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경제 발전에는 건전한 법제가 필요하다: 건전한 법제 환경은 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에 유리하다. 법률의 건전성과 보완은 경제 활동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하다.
경제 기반과 법률의 관계는 상호 의존성, 상호 제약, 상호 촉진이다. 이런 관계는 사회 발전 중 경제활동과 법률제도 사이의 내적 연계를 반영하며, 양자는 서로 기초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서로 지탱하고, 동형이 좋은 사회운영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