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서비스 시스템의 기원
첫 복무제도는 당대에 최초로 출현하여 당율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초역이라고 불렸다. 당대의 명안법 (총칙 제 39 조) 은 국민의 재물을 훔치거나 사취하며 부자에게 먼저 호의를 보이는 것은 소송을 통해 자수하는 것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율은 첫 고소와 자수의 차이를 제시하고 양자의 차이를 지적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자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수명언) 명청시대에 이르러 제 1 복도 당시의 법률에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대와 거의 동일하며, 약간 증쇄되어 제 1 복으로 바뀌었다. 무릇 무력이나 절도, 사기 등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피해자에게 첫 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헛되지 않고,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처벌을 면하고, 자수하는 것과 같다. 19 10 2000 년 2 월 공포된' 대청신형법' 제 2 항은 항소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양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임시 신형법' 도 첫 복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첫 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