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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효력을 자인하다
민사소송에서의 효력을 자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자백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일단 진술을 하면 법정 사유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고, 진술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2. 법원에 대한 효력을 자인하다. 자인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의 수락 조건:

1, 합격자는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2. 자신이 자인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실이 진실이다.

명확한 의미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4. 공익과 무관한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자인하고, 주로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된다. 신분 관계와 관련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인하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타협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의 인정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6 조

일반 * * * 공동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공동소송인이 한 자인은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과적이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기타 * * *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판사가 해석하고 문의한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공동소송인의 인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