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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기원에 대하여
경제법의 연원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사법해석, 국제조약이다.

1, 체질.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경제법의 주요 연원이며, 대부분 기본적인 경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3. 규정. 행정 법규 및 지방법 포함 행정 법규의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법률규정을 시행하고 헌법에 규정된 행정직권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4. 규정. 부서 규정 및 지방 정부 규정 포함

5.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법률.

경제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법입니다.

경제법은 상품 경제가 발달한 법이다.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5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