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증 및 승인 규정"
제 1 조는 인증 인정 활동을 규범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증은 인증 기관이 제품,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이 관련 기술 사양 및 관련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 또는 표준 적합성 평가 활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심사, 심사 등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 인원의 역량 및 직업 자격을 인정하는 공인 기관의 자격 평가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증 인정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인증 승인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 관리 부서의 통일 관리, 감독 및 종합 조정을 실시하여 각 관련 방면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 승인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인증 교육 기관 및 인증 자문 기관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인증 인정 활동은 객관적, 독립, 공개,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인증 인정 국제 상호 인정 활동을 장려했다. 국제 상호 인정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인증 승인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과 그 인원은 알려진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