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7 가지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시민 주체 평등의 원칙. 우리는 항상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사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고, 민사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2. 자발적 원칙. 시민들이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지가 자유롭고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쪽이 강요당하거나 속아 참여하는 민사거래와 민사법률 관계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면, 한쪽은 법원에 해당 민사행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성 원칙. 쌍방이 확립한 권리와 의무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4.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입신의 근본이며 민사활동에서 따라야 할 황금률이다.
5. 공서 양속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려면 좋은 풍속 습관, 공공질서, 공통의 사회습관을 준수해야 한다.
6, 녹색 절약 원칙. 환경 보호는 이미 일종의 * * * 지식이자 국책이 되었다. 민사활동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제창해서는 안 된다.
7. 권리 남용 원칙을 금지하다.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2 조.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