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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측의 중복 판결을 기각하다
법적 주관성: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소송을 구성합니다. (1) 이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같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9 조는 이미 입건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기소를 기각했다. (1) 행정소송법 제 4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법정 기소 기한을 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 4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3) 피고의 잘못된 명단은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4) 법정 대리인, 지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법에 따라 근무하지 않습니다.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6) 반복 기소; (7) 기소를 철회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소를 반복한다. (8) 행정행위는 분명히 합법적인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소송의 대상이 발효 판결 또는 조정서에 구속되었다. (10) 법정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