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36 조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번에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은 매번 갱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본 규정 제 233 조의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제 238 조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이 사건과 확실히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금융기관 등 기관에 3 일 이내에 동결 해제를 통보하고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