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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은 무슨 뜻입니까?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다른 고용인으로 파견한 후 고용인이 파견된 기관에 봉사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용공 형태를 말한다. 노무파견은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임시직은 6 개월 이하의 기간을 가진 일을 말한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보조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확정하고, 고용인 단위에서 공시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기관에서 사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수는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6 조? 노동 계약 고용은 우리 기업의 기본 고용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성 일자리란 주영 업무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영 업무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