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제 2 심 민사판결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 1 심 민사판결을 심리한 후 당사자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내려진 심판문서다. 제 1 심 민사판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잘못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바로잡고 민사권익과 의무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의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목, 당사자 신원 및 사건을 쓰는 것입니다. 2. 사실 당사자 간의 분쟁과 확인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항소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명시하고, 심사가 인정한 사실과 근거해야 할 법률 규정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을 쓰다. 4. 판결은 법에 따라' 원판 유지',' 원판 철회',' 개판',' 원심 법원에 반송 재심' 등의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성격과 서명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