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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는 조건
법적 주관성:

취소권 행사의 조건은 취소권이 법정취소사유가 존재하고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취소권자가 취소사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의 one hundred and fifty 조에 따르면,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 민사법률 행위를 협박할 경우, 강압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4 조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기한에 동의했다.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법은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시한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가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권리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