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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에 따라 표기된 물건을 예치해야 한다.
법률 분석: 예금이란 채권자의 이유로 계약 표지물을 채무자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계약 표지물을 예탁기관에 넘겨 채무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 관계를 소멸하는 것은 중요한 민사 법률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에는 모두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우리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예금 제도의 수립과 보완은 적시에 채무 분쟁을 해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 충돌을 더욱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성격상, 그것은 사법과 공법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예금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에스크로 시행 후 채무자, 채권자, 에스크로 기관은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70 조, 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표지물을 예탁할 수 있다. (1)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한다. (2) 채권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채권자의 사망은 상속인, 유산 관리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여 보호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표지물은 예금이나 예금 비용이 너무 높은 것에 적합하지 않다. 채무자는 법에 따라 입찰물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 가격을 예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