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보전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제 3 인행에 대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채무자와 제 3 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부적절하게 줄어들어 채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인행에 대해 채무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제도를 채권자 대위권 제도라고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와 제 3 인의 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법률제도를 채권자 취소권 제도라고 한다. (최건원,' 계약법' 제 4 판, 법출판사)
계약의 보전은 제 3 자를 포함한다. 그 효력은 계약의 대외 효력에 속하며' 계약 상대성의 원칙' 을 돌파했다.
2. 계약보증이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채권 실현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최건원,' 계약법' 제 4 판, 법출판사)
보증, 모기지, 서약, 유치, 예금 등. 모두 계약 보증에 속한다.
계약의 보증은 계약 이외의 제 3 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약의 상대성 원칙을 준수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