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44 조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분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실시하는 데 투입된다. 농촌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비례적으로 분담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아동, 소년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숙생 생활비를 보조한다. 의무교육경비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